전세가 줄고 월세가 늘어나는 이른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연립(빌라)까지 번지며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1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하면 지난 1~2월 서울에서 체결된 연립·다세대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를 조금이라도 낀 거래는 37.1%(전체 1만7018건 중 6320건)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3.0%(전체 1만8656건 6166건)보다 4.1% 증가했다.
전체거래 중 월세 비율의 증가는 빌라의 전셋값이 올랐던 약 2년 전부터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2020년 29.3%(11만1459건 중 3만2654건)이었던 해당 비율은 2021년 34.0%(11만1997건 중 3만6095건)로 4.7%가량 올랐다.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전세를 구하지 못하거나 오른 전셋값을 마련하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월세 낀 계약을 맺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대출규제 강화,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한 대출이자 상승, 보유세 인상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금천구의 한 공인중개업자는 "세입자들은 여전히 전세를 좀 더 선호하지만, 최근엔 전세가 아닌 월세로 들어오려는 경우도 늘어났다"며 "전셋값과 대출금리가 오른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구로구에 다세대주택 건물주는 "앞서 보유세가 오르는 등 현금흐름이 필요해지며 전세를 월세로 전환 시키려고 노력했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 조건도 더 깐깐해졌다. 공사가 실거래가격보다 공시가격(150%)을 우선해 주택가격을 산정하기로 하며, 세입자가 들 수 있는 보증보험의 보증한도가 줄어든 것이다.
해당 보증한도까지 전셋값을 떨어뜨려야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셋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전셋값을 떨어뜨리는 것은 어렵고 월세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이후 월세 거래 비중이 늘었다. 지난해 11월 34.2%였던 비율은 12월 38.0%으로 뛰었으며 1월과 2월 각각 38.6%, 35.4%를 유지했다.
빌라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노인 등 서민이 주로 선택한다는 점에서, 주거비 증가는 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전세의 월세화는 주거 비용 부담을 늘린다"며 "생활비에서 주거비 비중이 높은 영세한 세입자들은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