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부실"…'광주 아파트 붕괴' HDC현산에 과태료 8억4000만원

2022-03-16 06:00
  • 글자크기 설정

고용부, HDC현산 시공 12개 건설현장 특별감독

위반사항 총 636건 적발…306건은 사법조치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모두 입건…수사 중

붕괴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건물 서쪽 22층 부분에 쌓여있는 잔해 제거·반출 작업이 3일 시작됐다. 사진은 이날 촬영한 화정아이파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1월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가 '인재(人災)'로 결론난 가운데 노동당국이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총 8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산의 시공 대규모 건설현장 12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한 특별감독 결과, 총 6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각 현장별로 10명 이상의 감독반을 구성해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5일 이상 실시했다. 적발된 위반사항 중 306건은 사법조치하고 33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8억4126만5000원을 부과했다.

감독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안전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에서 빈발하는 떨어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261건 적발됐다.

대형 붕괴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거푸집 동바리 조립도 미준수, 지반 굴착 시 위험방지 조치 미시행 등 안전조치 위반사항도 19건 적발됐다.

위험성 평가, 산업재해 발생 보고, 안전보건관리비 등 기초적인 의무 위반사항이 144건 적발됐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수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기본적인 관리체계 위반사항도 135건 적발됐다.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부실한 이행도 10건 적발됐다.

정부는 이같은 현장의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은 현산이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봤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 결과에 따라 12개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모두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국토교통부와 함께 실시한 합동점검(46개소)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작동되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기획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차원에서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돼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며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사에서 현장의 법 준수사항을 수시로 확인해 준수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