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말 기준 군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1718건 3937만원으로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말소, 국세 경정 등 사유로 환급분이 발생했다. 1만원 미만 소액 환급금은 1088건으로 전체의 63%다.
군은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 개별발송 및 전화 안내 등을 통해 지급신청을 독려해 미환급금을 줄인다는 복안이다.
지방세 환급금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 정부24를 이용하거나 금산군청 재무과에 전화로 신청하면 간편하게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권리가 소멸된다”며 “납세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방세 환급에 관심 가져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