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오미크론의 확산을 예방하고자 정부협업시스템인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통해 성남시 5급 이상 간부들이 실시간으로 교육에 참여하며, 직접 질의하고 답변 받는 영상회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과 준비사항에 주안점이 맞춰져 있다.
시는 앞서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전담조직을 구성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 바 있다.
이연형 재난안전관은 “지자체의 공공행정 업무는 중대재해와 거리가 있는 업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일선 민원현장에서 민원인을 직접 응대하고 각종 현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업무 특성상 실제 다양한 재해에 노출될 수 있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간부들의 안전의식을 고취, 소속 직원들의 중대재해 사전예방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