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시민안전보험 시행

2022-03-1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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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시민안전보험은 사망 담보 7건, 후유장해 4건, 수술(치료)비 3건 등 총 14건 보장

동해시청[사진=이동원 기자]

강원 동해시가 시민안전보험을 갱신 운영한다
 
14일 동해시에 따르면 올해로 가입 4년째를 맞이한 시민안전보험은 개인이 따로 들지 않아도 지자체에서 가입해주는 보험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민안전보험의 대상자는 동해시에 주소를 둔(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동해시민이며, 보험 가입비는 동해시에서 전액 부담하고 가입 기간은 올해 3월 11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며, 과거에 일어난 사고도 사고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 가능해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동해시 시민안전보험은 사망 담보 7건, 후유장해 4건, 수술(치료)비 3건 등 총 14건을 보장하고, 보장금액은 사고별 차등 지원된다.
 
그동안 동해시 시민안전보험에서 익사사고, 물놀이 사망사고, 자연재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 등으로 지급된 건수는 총 12건 6000만원의 보험금을 시민들에게 지급했다.
 
한편, 현재 전국 200여 개 시군구가시민안전보험이나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민 안전보험 가입 여부는 본인이 사는 곳의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 '정책보험' 메뉴에서 조회 가능하며 보험 가입 여부와 기간, 보장 항목. 보험사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보험금은 필요한 서류를 갖춰서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사로 접수하면 된다.
 
장해주 안전과장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 지원을 통해 시민 생활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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