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시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청년의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청년 지원 정책이다.
1분기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7년 1월 2일부터 1998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의 시흥시 청년이며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거주요건을 충족하면서 당시 만 24세 기초수급대상 청년 중 청년기본소득 미신청자는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되며 시는 연령 및 거주기간 등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20일부터 시흥화폐 시루(모바일)로 순차 지급할 계획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 모두가 청년 기본소득의 혜택을 누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