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윤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감소한 시내·시외·학통·전세버스 운수종사자 1826명에게 특별지원금으로 100만원씩 지급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시외·고속버스 기사 한시 지원사업,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따른 것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는 게 윤 시장의 설명이다.
지급기준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노선·전세버스 업체 소속 운전종사자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 올 1월 3일 이전에 입사해 사업 공고일인 3월 4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한다.
한편, 윤 시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