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허수성 청약' 막는다…기관 수요예측 문턱 높아져

2022-03-1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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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인수업무 규정 개정

투자일임업등록 2년 경과·투자일임재산 규모 50억원 이상 가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투자일임업자와 사모집합투자업자는 오는 5월부터 투자일임업 등록 후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재산 규모가 50억원 이상인 곳만 기업공개(IPO)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회는 IPO 수요예측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인수업무규정을 개정해 오는 5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불성실 수요예측 등의 규정 위반 행위가 증가하는 가운데 투자일임업자와 사모집합투자업자의 비중도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불성실 수요예측 등 규정 위반행위는 2019년 19건에서 2020년 35건, 지난해 66건으로 늘었다. 이 중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투자일임업자와 사모집합투자업자의 불성실 수요예측은 총 79건으로 전체의 약 78%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1월 LG에너지솔루션 수요예측 당시 기관들이 주식을 1주라도 더 받기 위해 자본금 규모보다 과도하게 주식 매입 수량을 제출하는 '허수성' 청약이 있었다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자율규제위원회는 업계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지난 10일 수요예측 관련 질서 유지 및 규율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수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투자일임업자와 사모집합투자업자가 고유재산으로 IPO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투자일임업 등록 후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재산 및 수탁고(평가액 기준)가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투자일임업 등록 2년이 지나지 않은 투자일임업자와 사모집합투자업자의 경우 투자일임재산 규모가 3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IPO 수요예측 참여시 조건 충족 여부를 증명하는 확약서와 증빙서류를 IPO 대표주관사에 제출해야 한다.

고유재산이 아닌 투자일임재산으로 IPO 수요예측에 참여할 경우 투자일임 계약 체결 투자자가 투자일임업자인 경우 수요예측 참여가 제한된다.

다만 투자일임업과 사모집합투자업에 등록한 공모운용사와 증권사 등에 대해서는 이 같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율규제위원회는 오는 5월 1일부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기업의 IPO부터 해당 규제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IPO 수요예측 시장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규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관사에 대한 점검을 독려하는 등 수요예측 질서 유지를 위한 자율 규제 역할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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