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시는 2021년 신청했던 사람도 변동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를 위해 다시 신청해야 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사업신청자는 실경작 여부, 소득조회 검증 등을 위해 농민기본소득 마을 ․ 읍면동 ․ 시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며 이 절차가 끝나고 수급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오는 6월 초순에 6개월분(월 5만원, 총 30만원)을 지역화폐 카드로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농업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 안성시 실제 거주기간 3년 미만, 실제 영농기간 1년 미만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농민기본소득은 대형유통업체,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므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는 농민기본소득 부당수령신고센터를 농업정책과내에서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신청·수령한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5년간 신청이 제한되고 전액 회수 조치한다.
안성시 관계자는 “안성시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 보상과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경기도와 안성시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많은 농민 여러분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