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한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난관에 봉착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3~5월까지 3개월 동안 상·하수도 사용료를 50% 감면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한 시장은 앞서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8억원의 요금을 감면한 바 있는 데 이번 감면 규모는 1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감면대상은 요금부과 업종 중 일반용(대기업·학교시설 제외), 대중탕용, 산업용으로, 가정용은 제외된다는 게 한 시장의 전언이다.
한편, 한 시장은 "상·하수도 특별회계 재정 여건이 양호하지 않으나 요금 감면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