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농어업 경영자금은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를 1농가당 6000만원, 법인은 1억원 이내에서 연이율 1%의 저리로 융자 지원하고 생산유통시설자금(농지구입, 시설현대화 등)은 1농가당 1억원 이내로 지원 가능하며 법인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 단체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NH농협 안성시지부 은행에서 사전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대출 가능 금액을 미리 확인해야 하며 지원대상자 선정은 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출신용조회 및 기 수혜여부, 영농규모 등 평가기준에 의거 선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