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2회에 걸쳐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되, 1차 지원은 승용차 400대, 화물차 284대 등 모두 684대다.
승용차는 일반 160대, 법인·기관 160대, 택시 40대, 우선순위(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40대다.
화물차는 일반 169대, 법인·기관 55대, 중소기업생산 전기차 30대, 우선순위 30대다.
또, 전기택시 구매 시 국비 200만원, 차상위 이하 계층이 승용·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소상공인이 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지역 내에서 출·퇴근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전날까지 안산시에 30일 이상 연속해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이다.
한편, 시는 예산소진 시까지 출고·등록순 접수로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