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전 8시 55분쯤 지난 3월 5일 발생한 강원 강릉·동해 산불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수습·복구 등 국가차원의 지원을 위해 경북 울진, 강원 삼척에 이어 특별재난지역을 추가 선포한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정부는 산불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사유시설 70%, 공공시설 50%)를 국비로 지원,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한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과 함께 지방세 등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이 이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