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우리금융은 정관 중 '각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일정한 날을 정해 그날의 주주에게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는 기존 내용이 '6월 30일 현재의 주주에게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로 변경 공시했다. 다만 중간배당 실시 여부나 배당금액 등은 추후 이사회 결의 사항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주주환원 정책을 고려했다"면서 "배당과 관련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중간배당 정례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리금융은 앞선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도 "중간배당의 기준일 등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혀 중간배당 정례화를 시사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