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 페이퍼컴퍼니' 단속 후 입찰업체 46% 감소

2022-03-0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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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대상 276개 건설업체 중 부적격업체 58개 적발

서울시청[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 A 건설회사의 2019년 말 법정자본금은 3억5000만원이었다. 하지만 2년 이상 경과한 매출채권 13억1000만원 등 부실 및 겸업자산이 확인돼 실질자본금은 등록기준 자본금에 미달했다. 이에 서울시는 자본총계에서 부실·겸업자산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의 법정자본금 충족 여부 검토 결과, 등록기준 자본금 미달로 확인했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 사항이 보완되지 않아 등록말소 처리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건설업계 페이퍼컴퍼니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사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서울시 발주 공사의 입찰 참여 업체가 단속 전보다 46% 감소했다고 7일 밝혔다.
 
페이퍼컴퍼니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기술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 운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시는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위해 지난해 7월 단속전담팀을 신설하고 서울시 발주 모든 공사에 대한 단속을 시행했다. 단속은 건설업체의 등록 서류 확인과 현장 점검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단속 후인 지난해 10월 서울시 발주공사 입찰 참여업체 수는 1100개로 단속 전인 2020년 6월 2025개보다 46% 줄었다. 시는 "페이퍼컴퍼니 회사들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피하고자 서울시 발주공사 입찰 참여를 기피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시는 또한 단속 대상 276개 건설업체 중 부적격업체 58개를 적발했다. 이 중 35개 업체에는 영업정지, 4개 업체에는 등록말소 조치를 했다. 나머지 19개 업체는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는 단속을 자치구 발주 공사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단속이 없는 자치구 발주공사에 입찰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시 발주 공사를 단속하던 시기 자치구 발주 공사 입찰 참여 업체 수가 43% 증가했기 때문이다.
 
시는 우선 중랑구에서 시·구 합동 단속을 실시 중이며, 앞으로 단속 인원을 보강해 다른 자치구로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페이퍼컴퍼니 건설업체는 건설업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불공정 하도급으로 시민 안전까지 위협한다"면서 "부적격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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