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은 2021년 2월부터 7월까지 도내 중소형, 대형마트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국산 및 수입산 곡류 및 두류 14품목 총 106건에 대한 잔류농약을 검사했다.
강낭콩, 귀리, 수수 등은 모두 농약잔류허용기준에 적합했으나 미얀마산 녹두 5건에서는 살충제 성분인 ‘티아메톡삼’이 농약잔류허용기준(PLS 0.01 mg/kg)을 초과한 0.02~0.05 mg/kg 검출됐으며 1건은 중소형마트 유통제품이었고 4건은 온라인 유통제품이었다.
연구원은 부적합 5건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했다.
연구원의 이번 검사 결과로 두류 안전관리가 요구되자 식약처는 2021년 8월 개별 기준 없이 일률기준(0.01 mg/kg)으로 관리하던 두류의 티아메톡삼 잔류허용기준을 0.04 mg/kg으로 신설했다.
박용배 도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은 “지속적인 수입 농산물의 정밀검사를 통해 도민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