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2018년 7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시작하며 무역법 301조를 바탕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했다.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해당 관세의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지 않을 경우, 관세를 부과한 지 4년이 지나면 만료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관세를 부과한 약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만료 시한은 오는 7월 6일이다. 만료 시한이 되기 60일 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법률회사 아킨검프스트라우스하우어&펠트 내 워싱턴 사무소의 스티븐 고 파트너 변호사는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관세 만료를 막기 위해 이뤄지는 이번 검토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USTR 공보실 역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확인했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과의 합의에서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서 대중 관세는 유지되고 있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가 지난 수개월 동안 중국의 합의 이행을 위해 논의를 이어갔지만, 돌파구는 요원한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관세를 완화할 만한 이유를 중국이 제공해주지 않는다면, 바이든 정부는 대중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기 어렵게 된다.
오는 11월 개최될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40년래 고점을 기록하고 있는 미국 인플레이션(물가 상승률)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달 41명의 상원의원들은 타이 USTR 대표에게 일부 중국산 수입품을 관세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이 합의를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을 끝내면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인다는 의혹을 살 수도 있다. 이미 마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 등은 이러한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중국이 향후 미국과의 합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USTR 법률고문을 지낸 스티븐 본 법률회사 킹&스폴딩LLP 파트너 변호사는 "중국이 지난 1차 무역합의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나은 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다고 인식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윌리엄 라인시 수석고문은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의 대중 관세 정책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일종의 고착 상태에 빠졌다"라며 "급진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