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6일 성명을 통해 "직접투표와 비밀투표라는 민주주의 선거의 근본 원칙을 무시한 이번 사태가 주권자의 참정권을 크게 훼손하고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주권 의지가 담겨 있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종이박스나 쇼핑백, 바구니에 담는 등 허술하게 보관하고 선거보조원들이 유권자가 직접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못하게 막고 자신들이 대신 받아 처리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는 '기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한 후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허술한 선거사무관리 사태가 발생한 사실에 전체적인 관리 책임을 맡은 선거관리 당국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선관위와 행정 당국이 부실하고 엉성한 선거관리로 본투표도 하기 전에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정부의 위신도 크게 손상시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금이라도 매뉴얼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제멋대로 투표용지를 취급한 이번 사태의 정확한 상황과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신속하게 문제를 시정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