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사항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대상은 산불 피해가 극심한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 일원”이라며 “강원 강릉·동해 지역 등은 산불 진화 후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선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산불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 일부(사유시설 70%, 공공시설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지원이 이뤄지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