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올해 75개소에 국비 등을 포함 30억원의 공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건축물관리법'상 화재안전성능 기준이 강화돼 기준 개정 이전의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대형 인명피해 사고가 우려됨에 따른 것이디.
시는 현재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해야 하는 의무대상 건축물에 일부 공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의무대상 건물에 화재안전을 확보해 인명피해를 방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지원대상 건축물은 3층 이상의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피난약자이용시설과 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등 다중이용업소가 대상이다.
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 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 접수하면, 공사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공사비를 지원한다.
건물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공사비용 중 최대 약 26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한편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이 올해까지 보강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은“의무대상 건축물이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