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모집한 기관은 다음 달부터 1년간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건설공사 안전점검 필요 시 기술자 실적 등의 평가를 거쳐 실제 수행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자격조건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이어야 한다.
다만 ‘항만’ 또는 ‘종합’ 분야에 등록하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해야 한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공사 재난안전실에 제출하면 된다.
성낙호 공사 재난안전실장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을 통해 등록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향후 평가를 거쳐 적합한 기관을 선정할 것”이라며, “작업장 안전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 항만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항만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략추진 과제를 수립하고 경영진이 직접 주도하는 안전점검을 하는 등 다각적인 안전활동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