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고 첫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사 분석 이후 입건 제도를 없애는 사건사무규칙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서영득 변호사가 위원장대행을 맡아 수사심의위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수사심의위는 △선별 입건 제도 폐지 △기소·분리 사건 결정 제도 도입 △조건부 이첩 삭제 등을 골자로 하는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에 대해 보고 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수사심의위 위원들은 공수처의 종합 개선 방안도 주문했다. 아울러 국회에 이 같은 입법 개선안 등을 전달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공수처 수사심의위는 공수처의 직접 수사 개시 여부와 수사 진행 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해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기구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6차 인사위원회도 열어 현재 공석인 부장검사 2명의 충원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인사위는 검사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한 기구다. 인사위원들은 공수처 내 부장검사 충원이 필요하다는 걸 공감하며, 공개 채용을 열 경우 우수 인력이 지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서영득 변호사가 위원장대행을 맡아 수사심의위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수사심의위는 △선별 입건 제도 폐지 △기소·분리 사건 결정 제도 도입 △조건부 이첩 삭제 등을 골자로 하는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에 대해 보고 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수사심의위 위원들은 공수처의 종합 개선 방안도 주문했다. 아울러 국회에 이 같은 입법 개선안 등을 전달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공수처 수사심의위는 공수처의 직접 수사 개시 여부와 수사 진행 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해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