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정기(종합)검사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검사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0일 이후 매 3일마다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최대금액도 30만원에 6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기존에는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번호판을 영치했으나 법 개정으로 해당 차량은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이를 위반 시 직권말소 당하게 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우편물의 분실이나 실거주지가 달라 사전안내를 받지 못하는 차량 소유자를 위해 검사기간 확인 및 검사기간안내 문자 서비스를 시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