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한옥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본사업은 총 5개 동을 지원하며, 1동당 공사비의 1/2 범위에서 면적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공고일 이전에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바닥면적 60㎡ 이상 건축(신축, 증축, 재건축, 개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한옥(단독주택)에 해당한다.
접수된 건은 4월경 홍성군 한옥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향후 미달된 사업량에 대하여는 충족 시까지 수시 모집할 예정이다.
기타 본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허가건축과 건축행정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