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700호 입주자 모집

2022-03-0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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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가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

[사진=인천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는 지역 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예비입주자가 직접 주택을 선택하면 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예비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공사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5880호를 공급했으며 올해 700호를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고령자(65세 이상) 등이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1억 2000만원으로 입주자부담금 5%를 제외하면 최대 1억1400만원까지 전세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입주자는 지원금에 따라 연 1~2%의 금리의 월임대료를 부담한다.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p까지 금리가 인하되고 생계·의료 수급자는 0.2%p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신청 접수는 오는 3월 15일부터 18일까지 신청희망자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예정이다.

심사결과, 입주예정자 발표는 5월말 이후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급 관련 세부사항은 i인천도시공사 또는 각 군·구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사 콜센터에서 유선 상담도 가능하다.
 
공사 이승우 사장은 “올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700호, 기존주택 매입임대 1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인천 시민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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