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과태료 체납 차량 공영주차장 이용 못한다"

2022-03-0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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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체납차량입ㆍ출차 자동알림' 시스템 가동

공영주차장 내 번호판 인식 장비(왼쪽)와 입차 알림 메시지(오른쪽). [사진=서울시]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 서울시내 공영주차장에 들어오면 그 즉시 단속에 적발, 번호판 영치를 당한다. 
 
서울시는 4일부터 시내 공영주차장 99곳에서  '체납차량 입·출차 자동알림' 시스템을 가동한다며 3일 이같이 밝혔다. 
'체납차량 입·출차 자동알림'은 과태료를 체납해 번호판 영치 대상인 차량이 공영주차장에 들어오면 카메라가 이 번호판을 인식해 자동으로 서울시 단속요원이나 관할 자치구에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되면 이 차량은 단속요원에 의해 즉시 번호판을 영치 당한다. 
 
단속요원에게 해당 주차장과 차량번호, 입차 시각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SMS 통지해 번호판 영치가 신속·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 시스템이 없었을 땐 단속요원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대상 차량을 발견해야만 번호판 영치가 가능했다.
 
자신의 차량이 체납 차량인지 확인하려면 서울시 '자동차번호판 영치 간편민원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면 된다.
 
시는 공영주차장 입·출차 알림 시스템을 활용해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나 정기검사·점검 미필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알림서비스 도입을 통해 불법 단속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납세자들의 공영주차장 이용 기회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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