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 고발사건 검찰 이첩 부당"...헌법소원 제기

2022-03-03 14:19
  • 글자크기 설정

전철협, 공수처의 검사 고발사건 검찰 이첩 관련 헌법소원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로비 의혹 수사 관련 검사들의 직무유기 고발 사건을 접수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이첩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는 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검사나 검찰총장의 직무유기는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규정돼있는데 공수처는 공수처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사건을) 검찰에 떠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전철협은 "공수처가 전속 관할에 속하는 사건을 조사하지 않은 채 검찰로 이첩했다면 결국 고발인을 차별 대우해 무성의한 수사를 한 것"이라며 "(이 같은) 이첩 결정은 공수처의 설립 근거를 철저히 무시하고 시민고발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고 주장했다.

전철협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게이트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들은 많은 증거와 관련자 진술이 있음에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며 김오수 검찰총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올해 2월 사건을 대검찰청에 넘겼고, 대검은 사흘 뒤 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다시 보냈다. 엿새 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의혹 수사와 관할 등을 고려해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