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편의 봐준 공무원에 50만원 답례...대법 "뇌물죄 인정"

2022-03-0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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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금전 수수가 사회적 용인될 수 없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사진=연합뉴스 ]

학교 시설 공사를 담당하는 업체 관계자에게 금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초등학교 교장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전 초등학교 교장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벌금 200만원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학교 시설 공사를 한 업체 이사 B씨에게 편의 제공 사례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이 든 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베푼 호의에 의례상 답례를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학교 측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직원들에게 식사와 선물을 제공하거나 저렴한 숙소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50만원 이상의 도움을 줬으니 B씨는 공사를 마치면서 자신의 업체와 무관한 돈을 건넸다는 얘기다. 

1심은 "사건 발생 시점에 공사는 준공검사와 대금지급 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며 "시공업체로서 직무상 편의 제공을 기대할 수 있었고, A씨의 금품 수수는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 받을 여지가 있다"며 두 사람에게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다.

이어 "제공한 이익에 상응한다고 해서 공무원이 금전을 받는 것이 사회 관행으로 용인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B씨는 A씨의 이익 제공과 전혀 다른 방식인 금전 제공의 방법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1심 판단이 유지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유죄를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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