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은 집합‧모임‧행사 등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정기 주주총회는 상법상 주주들에 대한 배당과 법인의 임원을 선임하는 등 관련 주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절차로써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관광공사등 관련 기관간 협의를 통해 이같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법인 내 협소한 실내공간을 활용 시 방역이 취약한 점을 고려해 비교적 방역시스템이 양호한 컨벤시아, 호텔 등 마이스 시설 이용을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그에 따른 시설 임차료 및 방역비를 지원한다.
인천소재 행사장에 한해, 임차료는 3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 이내, 방역비는 4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 참석인원과 면적에 따라 차등지원된다.
인천상공회의소를 통해 3월말까지 지원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임차료 및 방역비는 인천관광공사에서 신청기업에 지원한다.
이와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관광공사. 인천시 일자리경제과로 하면된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에 있는 상장법인 뿐만 아니라 타 지역 상장법인도 인천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할 경우 동일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주주총회 시 현장참여인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자투표·서면투표를 활용토록 안내하고 체온계 비치, 일정거리 유지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 줄 것을 홍보할 예정이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주주총회 지원방안이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