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해외펀드 투자 금액에 관계없이 사전에 신고를 해야했다.
해외펀드에 투자한 금액이 변하지 않는 단순 지분율 변동의 경우에도 금융위에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는 금융사간 지분율 변동이 빈번한 해외펀드의 특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사 해외지점의 부동산, 증권거래, 대부거래(1년 초과)도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바뀐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오는 3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