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작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90만개사 2.2조원 지급

2022-03-02 14:05
  • 글자크기 설정

손실보상심의위원회, 2021년 4분기 지급계획(안) 의결

숙박시설·이미용업·결혼식장 등 15만개사 보상대상 추가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일 세종시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마루에서 열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지난해 4분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90만개사에 대해 2조20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중기부는 2일 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오는 3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보상대상은 작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90만개사다.
 
정부는 지난달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개사가 보상대상에 추가됐다.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80%에서 90%로,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됐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초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조치가 완화된 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1만개사, 2.0조원으로 추계됐다.
 
작년 4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 90만개사의 90%, 전체 보상금액 2조2000억원의 91%에 해당한다.

지난 3분기 신속보상 대상이 전체의 77%였던 것과 비교할 때 증가한 수치다.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돼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워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해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속보상 대상 중 약 36만개사는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
 
업종별 보상내용을 보면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50만개사(61.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미용업 11.1만개사(13.7%), 학원 5.2만개사(6.4%) 순이었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9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유흥시설의 경우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하는 업종 특성상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크게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업체 규모별 보상내용을 보면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46만개사로, 신속보상 대상의 절반 이상(56.8%)을 차지한다.
 
연매출 1억5000만원 이상에서 10억원(음식·숙박업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전체의 26.4% 수준이다.
 
보상액 규모별 보상내용을 보면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23만개사이며 전체의 28.4%에 해당한다.
 
500만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사업체는 9만2000개사(11.3%)다.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약 400개사(0.05%)다.
 
하한액인 5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7만개사(45.4%)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3만2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신속보상 대상인 81만개사 사업체는 3일부터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한다.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3일부터 18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한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10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된다. 10일부터 23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10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10일부터 온라인으로, 15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10일부터 14일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15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한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3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2월 28일 시행한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추가 선지급과 같은 달 23일 시행한 2차 방역지원금도 차질없이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실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이전에 일정 금액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추가 선지급 신청대상은 지난 1월 선지급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개사다. 이날 12시 기준 4만3000개사가 신청해 2만8000개사에 699억원 지급하였다.
 
2차 방역지원금은 추경 예산이 통과한 지 이틀 만에 시행돼 2일 12시 기준 322만개사에 9조 5000억원 지급을 완료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된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도 28일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도 오는 4일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조금이라도 빨리 지원해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2차 방역지원금과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 더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도 신속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