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도가 발주한 건설공사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또는 건축물 연면적 3만㎡ 이상 건설공사와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인 총공사비 5억원 이상 또는 건축물 연면적 660㎡ 이상 건설공사다.
구체적으로 △갈천~가수 간 도로확장공사 등 도로분야 14개 △에코팜랜드조성사업 등 건축분야 1개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3공구 등 지하철 5개 △방림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하천분야 8개로 총 28개 현장이며 3월 불현~신장 간 도로확포장공사를 시작으로 12월 와부~화도 국지도 건설공사까지 이어진다.
도는 외부전문가와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반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은 사업별 건설사업관리단장이 직접 적정 여부의 확인을 받아 2개월 내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한대희 도건설본부장은 “외부전문가의 품질관리 컨설팅 지원이 포함된 이번 민․관 합동점검으로 도내 건설현장의 양호한 품질 확보가 기대된다”며 “현장근로자들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