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CJ대한통운 3층 점거 해제…위원장 단식 돌입

2022-02-2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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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청계광장에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주최로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 이행 등을 요구하는 2022 전국 택배 노동자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본사 3층에 대한 점거농성을 해제한다. 다만 1층 로비 점거농성은 이어갈 방침이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21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전국 택배노동자대회'에서 "마지막 대화의 기회를 주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오늘부로 3층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지난 10일 조합원 200여명이 CJ대한통운 본사 1층과 3층을 기습 점거한 지 11일 만에 농성 해제를 선언했다. 다만 1층 로비 점거 농성은 지속한다. 또 진 위원장은 이날부터 물과 소금을 끊는 단식 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진 위원장은 "90여개 시민사회종교단체가 총리와 국토부장관에게 면담을 요구하는데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조에 양보를 부탁했다"며 "노조도 이 사태를 풀기 위해 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농성을 해제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는 CJ대한통운에 다시 한번 대화를 촉구한다"며 "마지막 대화의 기회를 주기 위해 대승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노조가 불법점거 중이던 3층에서 철수했지만 주출입구인 1층 로비에 대한 점거는 변동이 없어, 전체 불법점거 상태는 변함이 없다"면서 "회사가 정상적인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1층 로비에 대한 불법점거 중단이 필수적인 만큼 택배노조의 전면적인 즉각 퇴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택배노조는 택배 요금 인상분을 회사가 독식하고 있다며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파업 중이며, 지난 10일부터 CJ대한통운 본사를 불법 점거하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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