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칼럼에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리필스테이션의 한계점과 해외 사례를 통한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리필스테이션의 소비방식은 제로웨이스트로 가기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아무리 친환경 용기를 사용한다하더라도 그것을 생산하는 2차 과정에서 생성되는 환경오염이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 현행법상 화장품 리필 스테이션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매장에 상주해야한다. 하지만 2020년에 처음 도입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은 역대 최저 기록이 7.2%인 합격하기 매우 어려운 시험일 뿐 아니라 고용에 대한 부담도 증가한다. 어떻게 보면 작은 매장에서 샴푸바 하나를 잘라 팔기 위해 조제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셈이다.
이에 식약처에서는 알맹상점, 이니스프리에 약 2년간의 리필스테이션 테스트 시범운행을 통해 추후 조재관리사 없는 영업의 가능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범운영이 잘 이루어져 규제가 완화되면 리필스테이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겠지만 아직 아쉬운 점이 많다. 시행 중인 내용을 살펴보면 규제 특례를 받은 품목은 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액체비누로 4종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유럽과 미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이 국가들은 리필매장에 대한 별도의 규제를 두지 않기 때문에 골목마다 수많은 화장품 상점들에 리필스테이션 존을 두고 있다. 이미 활성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해외 글로벌 기업들의 행보도 눈에 띈다. 최근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세계 화장품 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더바디샵과 록시땅, 유니레버 등도 관련 사업에 뛰어들면서 세계적으로 리필 화장품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더 바디샵은 올해까지 전 세계 500개 매장에 리필 스테이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으며 유니레버는 영국 전역에서 용기를 리필해 주는 서비스를 적용할 방침을 발표했다. 해외에는 화장품을 넘어 곡물과 향신료 커피원두 등 농산물은 물론, 각종 생활용품까지 600여 가지의 제품을 갖추고 있는 곳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환경부 추정치에 따르면 리필스테이션에서 20건의 리필제품을 판매하면 연간 플라스틱 쓰레기 1095kg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정부는 이러한 큰 플라스틱 사용 저감효과를 거둘 수 있는 리필스테이션 존을 도입한 매장이 많아질 수 있도록 제약을 최소화하고 법률을 재정비하면, 기업들의 ESG경영은 더욱 활기를 띄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