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안전사고, 기준 높이는 정부

2022-02-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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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특별법 등 안전 관련법 추진 주목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실종자 수습이 마무리되면서 9일 경찰 수사본부, 고용노동부, 검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사고 원인 규명 수사가 본격화했다. 2월 9일 오후 현장감식에 나선 당국 관계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근 몇 년 사이 화재와 붕괴 등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안전기준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시행되고 있어 현장의 안전 감시‧감독의 분위기가 보다 엄격하게 돌아가는 분위기다. 이를 통해 건설안전특별법 등 안전 관련법도 다시 주목을 받게 됐다.
 
잦은 현장사고…잠들어 있던 건설안전 관련법 깨어나나?
지난해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를 비롯해 올해 화정 아파트 단지 붕괴사고까지 겹쳐 건설업계의 안전의식이 도마에 올랐다.

우선 최근에 건축물관리법은 개정됐다. 지난해 광주 해체공사 붕괴 사고를 계기로 허가·시공·감리 등 해체공사 전 단계에 걸친 안전 강화방안을 담았다.
해체계획서 단계에서는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하도록 하고, 지방건축위원회의 해체심의도 필요하다. 해체 허가의 대상도 확대했는데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에도 주변에 버스정류장, 역사출입구, 보행로 등 일반적으로 인식되던 시설도 위험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 해체공사 관계자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해체작업자의 안전기준을 신설하고, 해체감리자의 업무도 추가했다. 추가적으로 허가권자의 현장점검도 의무화했다.

건설 현장에 대한 관리와 감독의 필요성이 커지자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도 다시 살펴보는 분위기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법안의 내용은 발주와 설계, 시공, 감리 등 모든 건설 단계별 주체에 안전관리 책무를 부여했다. 현장의 안전관리 의무 소홀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법인에 1년 이하 영업정지나 매출액의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한다.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또 다른 입법도 거론되고 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별 산업안전지도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지자체별로 산업안전지도관을 도입해 산업 현장에서 안전조치 여부의 감독 기능을 더욱 촘촘하게 하고자 했다. 만약 법 위반 사항이 신고되면 현장 확인부터 사후 처리까지 고용노동부에 통보하도록 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의 경우 불법·편법하도급 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를 통한 부실시공으로 사고가 나면 큰 책임을 지게 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만약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원도급자의 지시와 공모 책임을 따져 피해액의 10배,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화재 사고도 중요…소재 기능 강화해 원천 차단 목표
붕괴사고 외 화재 사고에 대한 안전강화도 점차 강해지는 분위기다. 최근 국토부 발표에 따라 건축 자재로 주로 사용되는 샌드위치 패널에 대한 난연(難燃) 성능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샌드위치 패널은 일명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가 뛰어나 대형물류 창고 등의 마감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건자재는 화재에 취약한 단점이 있다. 그 예로 지난해 6월 경기 이천에서 발생한 쿠팡물류창고 화재가 있다. 이외에도 주요 대형 화재에서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낸 전력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샌드위치 패널의 안전 성능을 강화한 새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 이달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새 규칙을 살펴보면 물류창고 등 건축물의 중요한 부분에 사용되는 마감재의 내연 성능을 일정한 수준까지 끌어올려 화재 발생 시에도 불이 급속히 퍼지는 것을 방지토록 해야 한다.

흔히 물류창고에 화재가 발생하면 이른 시간에 불이 번지고 유독가스가 생겨 인명 피해가 발생하곤 했다. 이에 새 규칙을 통해 만약 큰불이 나더라도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면 그만큼 인명 피해를 줄이게 된다.

우선 앞으로 물류창고 마감재로 사용되는 샌드위치 패널은 '실물모형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샌드위치 패널은 알루미늄 등의 합금으로 만든 외부 강판과 스티로폼 등이 들어간 내부 심재(心材)로 이뤄지는데 이제는 강판과 심재에 대해 각각 테스트를 진행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마감재로 사용할 강판과 심재를 이용한 시험체(10㎝×10㎝×5㎝)를 만들어 난연 테스트를 진행했다. 아울러 실물모형 시험도 통과해야 한다.

외부 강판이 버텨주면 지금까지는 화재 테스트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부의 심재까지 일정 수준 이상의 난연 성능을 확보해야 된다는 이야기다.

기준은 강판과 심재 모두 각각 '준불연' 이상의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기존에는 강판에 관한 기준만 있었고 '난연' 수준만 확보하면 됐었다. 난연은 통상 화재에서 5분간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성능을 의미하며, 준불연은 10분간 견딜 수 있는 수준을 뜻한다.

추가로 샌드위치 패널 등 마감재에 대해서는 2가지 유형의 실물모형 시험이 새로 도입됐다.

먼저 샌드위치 패널 완제품으로 '2.4m×2.4m×13.6m' 크기의 실물모형을 만든 뒤 내부에 불을 피워 바닥에 놓은 신문지 뭉치에 불이 옮겨붙지 않아야 한다. 천장의 평균 온도가 섭씨 650도를 초과하지 않는 등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폭 2.6m, 높이 8m인 외벽을 만들어 화재 발생 시 불이 외벽을 타고 어떻게 확산하는지도 실험해야 한다. 이 실험에서는 발화구로부터 5m 떨어진 지점에서 15분 이내에 온도가 600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물류센터의 일반적 높이와 환경을 고려한 시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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