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C, 고용지원금 연장 여부 촉각…"경영 여건 판단해 지원"

2022-02-2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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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항공업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이달 끝남에 따라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중 연장 지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일 고용노동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요구한 고용유지지원금 추가 연장을 검토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LCC는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3년 연속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LCC 대부분이 2020년부터 지원을 받아 올해 3년째이기 때문이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19조 2항에서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3년 연속 지원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 연장 가능성도 남아 있다. 고용부는 지난 17일 지방고용노동관서장들과 회의를 열고 기업별 경영 여건을 등을 고려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앞서 항공사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지방 지청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기업별 경영 실적을 기준으로 삼기로 해 LCC들은 다음 달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LCC들은 2020년과 2021년 2년 연속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한 상태다. 만약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중단된다면 LCC들은 유급휴직을 무급휴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대규모 실업대란이 불거질 수 있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연장에 무게가 실린다.

그러나 FSC(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흑자를 내면서 지원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문제는 FSC 역시 직원 50%가 휴업하면서 인건비 절감을 통한 비용 지출 절감이 지난해 수익 배경으로 작용한다. 특히 국제선 여객 운항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해 화물 사업으로 위기를 겨우 버틴 만큼 고용유지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여객 운항 정상화가 이뤄진다면 승무원 휴직 규모를 줄일 수 있지만 화물 사업만 호조를 보이는 상황에서는 현 수준으로 휴직을 유지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LCC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종료가 생존으로 직접 연결되고 있다”면서 “FSC도 경영 실적으로는 흑자를 냈지만 국제선 운항이 여전히 어려운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제주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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