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최초 차량등록 후 가입 전까지의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기간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1가구당 1차량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올해는 1인당 1차량으로 가입조건이 완화돼 총 420대를 모집한다.
참여대상은 안산시 등록 차량 중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로, 법인 또는 단체 소유의 차량, 사업용 차량과 친환경 차량(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 등)은 제외된다.
인센티브는 감축량(㎞) 또는 감축률(%)에 따라, 최소 2만 포인트(원)에서 최대 10만 포인트(원)까지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