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47억'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사태' 판매사로서 송구…피해배상 최선"

2022-02-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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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문 받아봐야 알 듯…제재와 별개로 배상절차 진행"

[사진=기업은행 제공]

지난 2019년 당시 2000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에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등 조치를 의결한 가운데 해당 은행이 "판매사로서 송구하다"면서 지속적인 배상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기업은행 측은 금융당국이 발표한 제재심 결과와 관련해 "제재에 대해서는 금융당국 보도자료를 통해 알고 있고 정확한 내용은 공문을 받아봐야 알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은은 이어 "판매사로서 고객 손실이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제재와 별개로 금감원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배상절차를 진행해 고객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금융위원회는 디스커버리펀드 관련 기은의 설명의무 위반을 비롯한 불완전판매 행위와 투자광고 규정 위반행위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등 위반과 관련해 사모펀드 투자중개 업무 등 기관업무를 1개월간 정지 결정을 내렸다. 또한 과태료 47억1000억원과 임직원 제재 등을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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