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헌 시장 "착한 임대인 건축물분 재산세부터 감면신청 받아 지원할 것"

2022-02-16 15:04
  • 글자크기 설정

착한임대인 재산세 지원 연장

신동헌 광주시장 [사진=경기 광주시]

신동헌 경기 광주시장이 16일 "착한 임대인들에게 오는 7월 건축물분 재산세부터 감면 신청 접수를 받아 본격 지원에 나서겠다"고 피력했다.

이날 심 시장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 속 시기, 피해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임대인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신 시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올해도 재산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세제 혜택을 받고 매출 감소를 겪는 소상공인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지역사회에 큰 호응을 얻어 지난해 373개 점포, 184명의 건물주가 참여해 2억5800여만원의 재산세 지원을 받았다.

올해는 지난 14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난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소상공인이 입주한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 대해 평균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의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해 주기로 결정했다.

한편, 신동헌 시장은 “물분 재산세부터 감면신청을 접수 받아 지원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는 시기, 피해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임대인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방세 지원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