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발리예바, 피겨 여자 싱글 출전...CAS, IOC 제소 기각

2022-02-14 16:10
  • 글자크기 설정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피겨 스케이팅 '여제' 카밀라 발리예바가 2월 13일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 인근 피겨스케이팅 훈련장에서 공식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도핑 규정을 위반한 피겨 스케이팅 선수 카밀라 발리예바(16·러시아올림픽위원회)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여자 싱글 경기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2월 14일 공식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도핑 위반 통보를 받은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가 발리예바의 징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세계반도핑기구(WADA),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발리예바는 2월 15일 열리는 피겨 쇼트프로그램에 예정대로 출전한다.
 
이탈리아, 미국, 슬로베니아 법률가로 구성된 3인의 CAS 청문위원들은 지난 2월 13∼14일 이틀에 걸쳐 화상으로 청문회를 열어 발리예바, IOC, WADA, ISU,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 RUSADA 등 6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숙고 끝에 결정을 내렸다. 
 
CAS는 이번 청문회에서 발리예바의 도핑 징계 등을 다루지 않고, 여자 싱글 경기 출전 여부만 결정했다.
 
CAS는 “스포츠에서 공정, 과잉조처 금지,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이해관계에서 상대적인 균형 등을 고려했다며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 도핑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도 아닌데, 발리예바에게 올림픽 출전을 금지한다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그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 진행한 도핑 검사 결과가 지난 2월 8일에야 나온 것도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며 이는 선수가 법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