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2월 14일 공식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도핑 위반 통보를 받은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가 발리예바의 징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세계반도핑기구(WADA),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발리예바는 2월 15일 열리는 피겨 쇼트프로그램에 예정대로 출전한다.
이탈리아, 미국, 슬로베니아 법률가로 구성된 3인의 CAS 청문위원들은 지난 2월 13∼14일 이틀에 걸쳐 화상으로 청문회를 열어 발리예바, IOC, WADA, ISU,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 RUSADA 등 6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숙고 끝에 결정을 내렸다.
CAS는 “스포츠에서 공정, 과잉조처 금지,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이해관계에서 상대적인 균형 등을 고려했다며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 도핑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도 아닌데, 발리예바에게 올림픽 출전을 금지한다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그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 진행한 도핑 검사 결과가 지난 2월 8일에야 나온 것도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며 이는 선수가 법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