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시에 따르면,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위기청소년에게 생활·학업지원비 등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9세~만 24세 이하 청소년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다.
소득기준은 생활·건강지원 분야는 중위소득 65% 이하, 학업·자립·상담 등 기타지원 분야는 중위소득 72% 이하다.
사업신청은 오는 17일까지 청소년 본인·보호자 또는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해당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자에 한해 현장방문을 통한 실태조사와 청소년안전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액과 기간 등을 결정해 추후 개별 통보한다.
한편, 특별지원 대상자로 선정 시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보호를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사례 관리(상담 및 관련지원)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