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는 bhc가 제기한 물류용역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약 2400억원의 청구액 중 4%만 인정하고 대부분 기각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는 2017년 4월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물류용역계약해지 손해배상등 청구소송 판결에서 물류용역대금으로 33억7000여만원, 손해배상금으로 99억7000여만원 등 총 133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판결에 BBQ는 “bhc가 주장한 손해액 중 극히 일부인 4%(약 99억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액 전부를 기각했다”며 “소송비용은 원고(bhc)가 90% 부담하는 것으로 선고했는데,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BBQ가 완승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주장했다.
BBQ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 변호사는 “법원이 이번에 판결한 손해배상청구 인정액은 bhc 주장금액의 극히 일부에 불과해 bhc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이 과다하고, 억지스러운 주장인지 알 수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상품공급대금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BBQ가 상당 부분을 되찾아올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기대가능한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