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일부터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보상금 신청서를 접수 중인 시는 고연령 주거지역인 황계동과 배양동을 직접 방문해 접수를 놓치는 주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황계 1통은 14일, 황계 2통은 15일, 배양 3통은 16일, 배양 2통은 17일에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보상은 화성시의 경우 화산동, 진안동, 병점 1동, 기배동, 양감면이 해당된다.
보상금 신청은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1층을 방문하거나 우편(화산중앙로 16-1, 1층 군소음보상금 신청 접수처 앞) 등으로 신청하면 되고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수거함을 비치해 시가 정기적으로 방문 수거 중이다.
최종 보상금은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말까지 개별 통보되며 8월 말까지 1년 치 보상금이 일괄 지급된다.
박민철 시 환경사업소장은 “고연령층과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신청을 받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군 공항 소음 피해 보상 기준이 하천과 도로 등 지형과 지물을 경계로 완화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상 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