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 시장은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만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로 가정 내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게 된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 복지 증진·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매달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4년 2월부터 2015년 3월에 태어난 아동 중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이 도래해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별도 신청없이 오는 4월 중 소급 지급이 이뤄진다.
하지만 수급 이력이 없거나 지급 계좌 등이 바뀐 경우에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찾아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정부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는 게 김 시장의 설명이다.
한편, 김 시장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편 안내물 발송을 비롯,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