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社 분기매출 미달 왜 공시해야 하나요?

2022-02-0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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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코스닥 공시해설서 개정

[자료=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의 공시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해설서의 2022년 개정판이 나왔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22년 코스닥시장 공시・상장관리 해설'을 2월 4일 온라인에 게시했다. 

이번 해설서는 2년 만의 개정판이다. 발간 이후 상장규정 및 공시관련 법규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그동안 문의가 많았던 부분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수록했다.

확인 결과 우선 '반기 또는 분기 매출액 미달 등 사실발생'을 공시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외부감사인의 반기검토(감사)보고서나 분기보고서에서 개별・별도 매출액이 분기 3억원, 반기 7억원에 미달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정기보고서 제출 이전에 수시공시하라는 내용이다.

단 기술성장기업, 이익미실현기업 등 연간 매출액 30억원 미달 관련 관리종목지정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상장법인은 공시 의무가 면제된다.

이어 추가된 부분은 사업보고서 제출에 대한 질의응답이다.

'왜 사업보고서 공시를 주주총회 1주 전에 해야 하느냐'는 질의에 '상장회사는 상법에 따라 주주에게 사업보고서를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제출의무를 이행한 보고서여야 하기 때문에 주총 전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사업보고서 제출 공시만 이행하면 별도의 통지는 필요없느냐'는 질의에는 '금융위와 거래소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공시의무를 이행했을 뿐 상법상 통지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는 없어 반드시 보고서를 공시한 후에 공고・통지・게시・발송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동시에 제출해도 되느냐'는 질의에는 '반드시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가 배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시장조치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끝으로 국내에 상장한 외국기업의 감사인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

우선 상장외국법인은 상장예비심사청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까지 상장예비심사청구 당시의 외국기업감사인을 계속 선임할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 추가됐다. 

또 상장한 외국기업이 감사인을 변경할 때 거래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으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거나 상장폐지도 될 수 있다는 안내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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