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유값 갈등' 낙농가와 소통 나서

2022-02-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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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용도별 차등가격제 적용 수정안 마련

3일 서울시내 한 마트에서 소비자가 우유를 구매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새로운 우윳값 결정체계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개편안에 반발하고 있는 낙농가와 대화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낙농산업 제도 개선 방안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수정안은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낙농산업 제도 개선 방안을 두고 진행한 유가공업계 실무 협의 결과, 생산자단체 주장, 지난해 원유 생산 결과와 올해 생산 전망 등을 반영했다.
수정안에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적용 물량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안이 담겼다. 애초 농식품부는 원유 중 흰 우유를 만드는 음용유 생산량이 소비량을 웃도는 현실을 반영해 총 187만t을 ℓ당 평균 1100원 수준으로 유업체가 사들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원유 가운데 가공유 31만t은 농가에선 ℓ당 800~900원에 팔고, 유업체는 정부 지원을 받아 600~700원에 구매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를 두고 농가에서 반발하자 정부는 단계적 적용으로 한발 물러났다.

용도별 차등가격제 적용 첫해에는 음용유 190만t과 가공유 20만t에 대해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음용유는 현재 수준인 ℓ당 1100원을 적용하되 가공유는 농가에서 ℓ당 800원에 사들여 농가 소득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가공유는 유업체에 600원 수준으로 공급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두 번째 해에는 음용유 185만t과 가공유 30만t, 그다음 해에는 음용유 180만t과 가공유 40만t 등으로 물량을 조절한다. 여기에 시장 상황을 반영해 추가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편안도 수정하고, 소위원회 도입안을 새로 마련했다. 애초 농식품부는 낙농진흥회 이사회 인원을 현행 15명에서 23명으로 늘렸다. 이사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 개의하는 조건을 없애고, 의결 조건은 출석 인원 과반수에서 재적 인원 과반수로 강화했다. 이를 두고 생산자단체는 정부가 원유 구매 물량과 가격을 결정하는 이사회에서 생산자 교섭권을 무력화하려 한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농식품부는 이런 지적을 수용해 이사회 의사 결정 구조는 당초안 대로 개편하되 소위원회를 새로 꾸려 원유 구매량과 가격 결정을 맡기기로 했다. 소위는 생산자와 유업체 각 3명, 정부·학계·낙농진흥회 각 1명으로 구성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물량 단계적 적용안과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편 수정안은 무엇보다 당사자인 낙농가와 유업체 이해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온라인 설명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 소통에 나서고, 생산자단체와도 계속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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