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K-반도체] 세제 혜택·예타 면제 찔끔...'생색내기' 반도체 특별법

2022-01-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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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 업계 요구 절반 수준

예타 조항도 전제조건 까다로워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반도체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첨단전략산업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반도체 특별법)을 추진하며 기술 패권 전쟁에 동참했다. 그러나 경쟁국들이 반도체 자급론을 내세우며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밝힌 것에 비해 정부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세제 혜택이 턱없이 부족해 정부 지원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 패권 전쟁 뛰어들었지만...시설투자 인센티브 '미흡' 
우선 연구개발(R&D)에 비해 시설 투자 관련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기술 패권 전쟁에서 활로를 선점하고 반도체 공급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생산 시설과 장비 투자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최근 국회 문턱을 넘은 반도체 특별법을 보면 시설투자와 R&D 투자에 따른 세액 공제가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앞으로 국가전략기술 R&D에 투자하는 대·중견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신성장원천기술 R&D에 투자할 경우 대·중견기업은 20~30%, 중소기업은 30~50%의 세액 공제를 받게 된다.

반면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현저히 적다. 앞으로 국가전략기술인 반도체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예년 대비 늘어난 투자액에 대한 추가 공제 4%를 합치면 10~20%를 공제받는 셈이다. 다만 추가 공제는 2024년 말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한시 조항이어서 업계 부담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업계는 국내에 시설투자를 위해 최소 25%에서 최대 50%의 세제 혜택을 요구한 바 있다.
 
기재부·과기부와 사전 합의해야 예타 면제...속도 낼까
그동안 업계가 요구해왔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조항이 마련됐지만, 엄격한 전제 조건이 추가되면서 속도전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거나 필요 시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가 마련됐다. 다만 기획재정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예타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당초 원안에는 '위원회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이면 예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놨으나, 기재부와 과기부의 합의가 예타 면제 전제조건에 추가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와 과기부가 반대 입장을 드러낸 바 있어 사실상 예타 면제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당시 기재부는 개별법에 예타 특례 규정을 적용하면 국가재정법 전체 예타 체계를 흔들 수 있다며 반기를 들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타 대상 선별 과정이 생략된다면 (예타 면제가) 남발이 되고 진정 중요한 핵심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예타 작업도 부실화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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