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방송, 경영·회계, 법률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총 7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에는 △박해식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황창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차현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김문희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이상 법률 전문) △노진백 대주 회계법인 회계사(경영·회계)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방송)가 선임됐다.
임기는 오는 2024년 1월 20일까지 2년이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법 제35조3에 의해 설립된 법정위원회로 방송사업자 등 사업자 사이에서 발생한 방송프로그램 공급 및 수급과 관련한 분쟁 등 방송사업의 운영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