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출범을 앞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지난 2년을 돌아보고,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를 논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준법위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기업 컴플라이언스(준법) 현황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삼성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대기업의 준법 감시 시스템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준법위는 다음 달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2기를 출범한다. 이에 따라 1기는 마지막 정기회의와 함께 토론회를 진행했다. 업계에서는 향후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 등을 준법위 2기의 과제로 보고 있다.
김지형 위원장은 “애당초 위원회의 목표는 성공이나 완벽한 성과가 아니었다. 새 경험을 쌓는 것이었다. 일단 그 목표는 이뤘다”며 “이제 남은 것은 그 경험을 밑거름 삼아 더 먼 길을 함께 걸어 나가는 일이다. 오늘 토론회도 그 일환으로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컴플라이언스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개별 회사든 그룹이든 최고 CEO의 확고한 의지가 견인해야 한다. 이를 구현할 조직이나 제도를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며 “그룹 리스크와 개별 회사 리스크는 결이 다른 문제다. 궁극에는 컴플라이언스 문화를 확산해 저변을 다지고,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봉의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준법위 1기 성과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2기 체제에 주어진 과제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그는 “삼성전자 등 준법위에 참여하는 7개 계열사는 법무팀 등에 속해 있던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편입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고경영진의 준법의무 강화를 통해 지배주주의 준법 여부를 간접적으로 통제 가능하게 됐다”면서도 “그러나 대표이사 직속의 컴플라이언스 조직이 대표이사의 법 위반을 실효적으로 감시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이 교수는 2기 체제의 후속 과제 관련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현재 지배구조를 바라보는 시각은 총수의 전횡을 가능하게 하는 지배구조라는 것과 소유자 경영의 결과라는 의견으로 양분된다”며 “확실한 것은 바람직한 지배구조에 대한 정답은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기업 집단도 지배구조를 특정한 형태로 개선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며 “지주회사로의 전환 또한 선택의 문제일 뿐이지만, 향후 여론은 삼성의 지배구조 변화를 현 지배권의 공고화 및 4세 승계와 결부해 이해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남은 해결 과제로 과도한 경제력 집중, 편법 승계의 우려, 책임경영의 문제 등을 꼽았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준법위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기업 컴플라이언스(준법) 현황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삼성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대기업의 준법 감시 시스템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준법위는 다음 달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2기를 출범한다. 이에 따라 1기는 마지막 정기회의와 함께 토론회를 진행했다. 업계에서는 향후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 등을 준법위 2기의 과제로 보고 있다.
김지형 위원장은 “애당초 위원회의 목표는 성공이나 완벽한 성과가 아니었다. 새 경험을 쌓는 것이었다. 일단 그 목표는 이뤘다”며 “이제 남은 것은 그 경험을 밑거름 삼아 더 먼 길을 함께 걸어 나가는 일이다. 오늘 토론회도 그 일환으로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봉의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준법위 1기 성과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2기 체제에 주어진 과제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그는 “삼성전자 등 준법위에 참여하는 7개 계열사는 법무팀 등에 속해 있던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편입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고경영진의 준법의무 강화를 통해 지배주주의 준법 여부를 간접적으로 통제 가능하게 됐다”면서도 “그러나 대표이사 직속의 컴플라이언스 조직이 대표이사의 법 위반을 실효적으로 감시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이 교수는 2기 체제의 후속 과제 관련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현재 지배구조를 바라보는 시각은 총수의 전횡을 가능하게 하는 지배구조라는 것과 소유자 경영의 결과라는 의견으로 양분된다”며 “확실한 것은 바람직한 지배구조에 대한 정답은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기업 집단도 지배구조를 특정한 형태로 개선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며 “지주회사로의 전환 또한 선택의 문제일 뿐이지만, 향후 여론은 삼성의 지배구조 변화를 현 지배권의 공고화 및 4세 승계와 결부해 이해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남은 해결 과제로 과도한 경제력 집중, 편법 승계의 우려, 책임경영의 문제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