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방부에 따르면 해제‧변경‧지정되는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에 따라 3단계 심의(①관할부대 심의 후 합참 건의→②합참 심의 후 국방부 건의→③국방부 심의) 절차를 거쳐 이같이 결정됐다.
해제된 지역은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경기·강원·인천)의 보호구역 위주로 전체 해제비율의 99.4%를 차지한다. 특히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해제를 요구한 지역은 이미 취락지를 비롯한 공장지대가 형성돼 있으나 보호구역으로 묶여 지역주민의 불편함이 컸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함께 국방부 심의 이전에 개최된 합참 심의위원회는 보호구역 중 3426만㎡에 대한 개발 관련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했다. 군이 지자체에 협의 업무를 위탁하기로 의결한 높이 이하에서는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군이 지자체에 위탁한 높이 이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군과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국가중요시설과 사격훈련장, 해군기지 주변의 256만㎡의 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했다"며 "해상구역을 제외하고 육상지역은 울타리 내부만 지정해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상 제약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국방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접경지역의 신도시, 취락지, 산업단지 등 공장지대가 형성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해제를 요구한 지역 위주로 적극 검토해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해 여의도 면적 35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 완화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전북 군산 옥서면 선연리 일대의 비행안전구역 8565만9537㎡를 비롯해 인천 서구·계양구, 광주 서구, 경기 김포·파주·고양·양주, 강원 화천·인제·고성, 충남 태안, 경북 울릉, 군산 등 13개 지역의 제한보호구역 1491만6959㎡도 해제됐다. 충남 논산 연무읍 안심리 일대의 통제보호구역 9만7788㎡도 해제됐다.